안심전환대출용 주택저당증권(MBS) 입찰에서 미매각이 발생해 은행채 순발행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용 주택저당증권(MBS) 입찰에서 10년물과 15년물, 20년물이 각각 3300억 원과 400억 원, 200억 원 미매각됐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첫 안심전환대출 MBS인 2019-27 발행 이후 현재까
10월 1일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가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과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등록
DB금융투자는 25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주택금융공사 공급 한도 20조 원을 훌쩍 넘어 30조 원도 초과했지만 주택저당증권(MBS) 수급 관련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신점환대출에 24일 오후 4시까지 27만4770건, 총금액 31조7878억 원이 신청됐다. 이미 22일 오전 중 신청금액이 애초 목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23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기획재정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4일 발행하는 1종 국민주택채권부터 인하된 발행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채권 금리를 인하한 것은 2017년 1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
기획재정부가 국민주택채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택 건설 자금 용도로 정부가 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2년째 한도를 넘기고 있다. 2014년 발행액은 12조4000억 원으로 한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강제성채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성채권은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제성채권에는 부동산 등기 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취득 시 사는 국민주택1종채권 그리고 자동차 등기
금융당국이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연기금의 투자 기준을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기금의 중소 회사채 의무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기금이 일정 비율의 채권 투자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B급 회사채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은행권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주택저당증권(MBS)의 의무 매입조항 때문이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은행들이 가뜩이나 험난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MBS를 사라고 강제한 것은 금융정책 관철을 위한 과도한 ‘팔 비틀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는 3∼4% 수준이다. 수년 전 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10월 1일 발행분부터 연 2.25%에서 2.0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인허가나 등기·등록 때 의무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중국의 저가품 공세에 일본 제조업이 휘청이고 있다.
철강에서부터 화학, 태양전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조업계가 중국산 저가품에 밀려 실적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10월 합병하는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은 전날 2012 회계 상반기(4~9월)에 합계 2400억엔(약 3조4666억원)의 특별 손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공사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건설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지자체가 요청한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 시 그간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계약업체가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것을 10일 이후 계약분 부터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