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진료 환경이 악화일로다. 환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약품 등 진료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고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복지부,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구축 수도권 편중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개소로 확충 의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형사부담 대폭 완화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실 뺑뺑이' 비극을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한다.
또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불가항력적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주말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혁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4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주 산모 이송 사례와 관련해 “언론에 비친 것은 실제 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들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강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 조정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011년
사망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으로 지난 1년간 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된 의료사고는 36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년 12월~2017년 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7일 발표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2017년 1월에서 11월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인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109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간 반면,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109개 법안 가운데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이날
여야 3당은 15일 오는 19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능한 한 최대 120여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상임위 분할과 관련 상임위 통폐합을 조속히 논의해 원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달말 출범하는 20대 국회 원(院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관문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의료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피해자들이 의료사고에 이어 법 앞에 좌절하고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신해철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
19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만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지난달 21일부터 한달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19일로 예고된 본회의에서 남은 계류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임위원회 일정도 못 잡는 등 법안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7683건으로 18대 국회에서
보건당국이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의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형평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C형간염 집단 감염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던 한양정형외과 원장 노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감염 환자의 검사ㆍ진료비에 대한 구상권
일명 신해철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해철법은 ‘사망ㆍ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환자단체가 15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예강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예강(만 9세) 양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의 거부로 각하됐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