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 없이 분쟁조정

입력 2016-05-19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27,000
    • +0.91%
    • 이더리움
    • 3,449,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07%
    • 리플
    • 2,260
    • +0.36%
    • 솔라나
    • 140,700
    • +1.22%
    • 에이다
    • 429
    • +1.9%
    • 트론
    • 449
    • +3.22%
    • 스텔라루멘
    • 25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18%
    • 체인링크
    • 14,590
    • +0.62%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