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 없이 분쟁조정

입력 2016-05-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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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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