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 중대범죄
법무부가 검찰청 검사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8일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