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지부에 연계 전담직원 우선 지정…사건 인계·소통 지원방문 동행 등 우수사례 전국 확산 추진…표준 업무매뉴얼 마련
정부가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 때문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포기하는 위기 채무자를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연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에 연계 전담직원을 두고, 어느 기관을 먼저 방문하더라도 종합상담과 필요한
대출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가 3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6월부터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신복위의 워크아웃 대상을 넓혀 ‘사각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복위의 채무 감면율도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이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복위의
정부의 채무 탕감 발표가 이어지면서 힘겹게 빚을 갚아오던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개인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게 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모아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국민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