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 바이오스마트가 오스틴제약을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한 번 더 확장한다.
신용카드 제조업체로 출발한 바이오스마트는 2009년부터 한생화장품, 라미화장품, 디지털지노믹스(현 에이엠에스)를 잇달아 인수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번에 오스틴제약을 인수함으로써 제약 및 바이오분야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
유통기한 조작 파문 이후 오스틴제약으로 사명을 바꾼 한국웨일즈제약이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오스틴제약이 지난 18일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20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모든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오스틴제약은 지난 2013년 8월 의약품 유통기한을 조작해 팔다
세월호 사고 후 전국적으로 퍼지는 안전관리 강화 기류에 따라 의약 제조업체들도 일제히 설비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업체 자체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5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완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의약품 작업소 시설 및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 △유기용매 등 폭발
의약품 유통기한을 조작해 재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한국웨일즈제약이 한국제약협회에서 결국 ‘제명’됐다.
한국제약협회는 1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웨일즈제약을 ‘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가 품질관리 사건으로 회원사를 제명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협회 정관(제10조)에는 회원사 중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또는
알약 형태의 경구용 ‘니조랄정’ 등 항진균제가 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판매를 중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는 니조랄 등 케토코나졸 성분이 든 경구용 항진균제 25개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크림, 연고, 샴푸 등의 제품은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적어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
한국웨일즈제약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강제회수와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을 다시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웨일즈제약사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웨일즈제약은 연매출 400억원을 기록하는 중견 제약사다.
판매중지 대상 품목은 웨일즈제약
한국거래소는 7일 테스나, 이노그리드, 우양에이치씨, 덴티움, 에스비아이앤솔로몬드림기업인수목적,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등 6개 기업이 지난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테스나는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업체로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303억원, 55억원이었다.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지난해 매출은 50억원,
식약청은 동화레비티라세탐정500mg 등 9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승인목록은 △동화레비티라세탐정 500mg(동화약품) △엔테비어정 1mg(동화약품) △근화엔테카비어정 1mg(근화제약) △아클란CR정(신풍제약) △아로펜CR정(국제약품공업) △아세탑CR정(한국웨일즈제약) △베오페낙서방정(한림제약) △울멕트플러스정
석면 탈크를 사용한 6개 의약품이 추가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과정 및 자진회수 대상의약품 신고 등으로 석면탈크 사용 품목이 6개 추가로 확인돼 출하ㆍ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동인당제약(동인당알벤다졸정400mg) ▲메디카코리아(베나핀정) ▲수성약품(아세민정)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석면오염 우려 의약품 판매금지 명령으로 매출 1000억원이하의 중소제약회사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상위제약회사들은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해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사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제약회사들의 경우 주요품목은 일본 등 석면기준이 까다로운 선진국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