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제약,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5-03-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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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 파문 이후 오스틴제약으로 사명을 바꾼 한국웨일즈제약이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오스틴제약이 지난 18일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20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모든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오스틴제약은 지난 2013년 8월 의약품 유통기한을 조작해 팔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자사 의약품 900여개 전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및 강제회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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