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울산 자매살인 사건' 범인인 김홍일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의
울산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배중이었던 김홍일(27)씨가 13일 부산의 한 야산에서 체포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기장군의 함박산에서 은신해 잠을 자던 중 주민에 의해 발각됐다. 이로써 김씨의 3개월 간의 도주행각은 막을 내렸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의 한 마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오후
울산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홍일(27)이 13일 부산에서 체포됐다.
기장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의 한 마을에서 김씨를 검거해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12시13분께 기장군 정관면 곰내재 함박산서 숨어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던 현장에서 발견된 캔커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 범인이 놓쳤다고 주장했다.
울산 자매 살인사건 피해 자매의 아버지 박모씨는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실적 올리기 집착 때문에 범인을 놓쳤다"라며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새벽 용의자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