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울산 자매살인 사건' 범인인 김홍일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의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25)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돼 유족의 눈물과 네티즌 등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점,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주 미뤄졌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더 살펴보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을
울산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2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의 주도한 김씨의 잔인한 범행에 사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20일 오전 3시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와 여동생(23)을 각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배중이었던 김홍일(27)씨가 13일 부산의 한 야산에서 체포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기장군의 함박산에서 은신해 잠을 자던 중 주민에 의해 발각됐다. 이로써 김씨의 3개월 간의 도주행각은 막을 내렸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의 한 마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오후
울산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홍일(27)이 13일 부산에서 체포됐다.
기장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의 한 마을에서 김씨를 검거해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12시13분께 기장군 정관면 곰내재 함박산서 숨어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던 현장에서 발견된 캔커
울산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홍일(27)씨가 13일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장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13분께 기장군 정관면 함박산에서 김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4개 중대를 현장으로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던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 범인이 놓쳤다고 주장했다.
울산 자매 살인사건 피해 자매의 아버지 박모씨는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실적 올리기 집착 때문에 범인을 놓쳤다"라며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새벽 용의자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