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짜고…' 요양급여비 25억원 챙긴 병원 적발

입력 2014-10-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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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부산시 기장군 모 종합병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장 박모(53)씨와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입건하고 허위 환자 16명을 구속, 2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병원 인근 모텔을 인수해 240여 개 병상을 갖춘 병실로 개조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증세가 없거나 경미한 환자 288명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꾸며 입원환자로 등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진료, 투약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환자의 장기 외출기록 등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

또 보험금을 노린 허위 환자들로부터 외출, 외박기록 삭제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일부 허위 환자들에게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허위 환자들은 보장성이 높은 보험에 가입한 후 아픈 곳이 없거나 통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인데도 이 병원을 찾아가 입원 등록을 한 후 총 46개 보험사로부터 48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회사에 출근하거나 여행을 다녔다.

경찰은 허위 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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