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새해 수도권 분양시장은 활짝 기지개를 켰지만 재고 주택시장은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 3곳 모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주변 시세의 60% 수준 분양가로 시장의 기대가 컸던 ‘위례포레자이’는 ‘로또 청약’답게 1순위 487가구
부산 부산진·연제·남구·기장군(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서 해제됐고, 용인 수지·기흥구와 수월 팔달구가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시장 안정으로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호재 부동산 호재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역들은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3기 신도시 개발지역이 발표됐다. 남양주 왕숙 6만 6000가구, 하남 교산 3만 2000가구, 인천 계양 1만 7000가구, 과천 7000가구 등이다.
이중 신도시급으로 불릴만한 규모는 왕숙· 교산 두 곳뿐이다. 나머지는 도시 내 대규모 주택단지 수준이다. 가구 수가 적어 생활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는 얘기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