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예외 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빠진 채 정성적 심사 구조가 이어지면 기업과 주관사의 혼선과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공개세미나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전체
당국, 전체 주주가치 창출시 예외대주주 독단 막을 장치로 거론소액주주 지분 분산 현실적 한계 존재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다수의 동의를 확인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방식이 예외 허용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덕산하이메탈, 29일 임시주총 열고자회사 상장 관련 정관 변경안 상정일반주주 MOM 동의 관심 집중주주환원 강화 등 유인책 발표7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덕산하이메탈이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상장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자회사 상장 추진 단계부터 모회사 일반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국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