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공방전이 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환산액 201만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 밤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 사실상 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일 입장문에서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최근 고용노동부 직원들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역차등’을 제안했다. 의외로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는 수도권 최저임금만 결정하고, 나머지 6개 권역(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권·제주권)은 권역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수도권 최저임금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22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간을 넘겨 10일 다시 열렸지만 중소기기업과 소상공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그러나 불참했던 위원들이 12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는 다시 나오기로 입장을 바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전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