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취소 소송 제기…“고용부 고시에 위법성”

입력 2017-09-2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22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소상공인 다수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부당국의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뒤이은 정부 보완대책과 관련해선 “시행 100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와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44,000
    • -3.43%
    • 이더리움
    • 3,280,000
    • -4.62%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1.95%
    • 리플
    • 2,171
    • -3.6%
    • 솔라나
    • 134,000
    • -4.35%
    • 에이다
    • 406
    • -5.14%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3.01%
    • 체인링크
    • 13,720
    • -5.57%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