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업 경영주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하는 등 여성...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경영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성어업인 육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