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문화 전문 노무사’로 불리기를 바란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수행한 안전관련 업무를 돌아보며 새해에 세운 비전이다.
첫째, 안전보건공단의 수행요원으로 대전 및 충청권 일대 제조업 회사의 안전관리체계구축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목탄제조업, 양조업, 연구소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내 안전체계를 세워주었다.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및 조선업 사업장을 방문하며 안전을 점검하는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관련분야 퇴직자이면서 실무경력이나 전문 자격증 등을 갖춘 자여야 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및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채용 인원은 건설업 330명, 조선업 70명이다.
접수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규모 3억에서 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보건 활동을 담당할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지원하고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해 141명을 모집해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4년까지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10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6만5000명, 건설업 5000명, 서비스업 3만명이며 올해 1만명을 시범적으로 양성한 후 매년 3만명을 길러낼 예정이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되고 사업장의 위험
앞으론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안전교육 등이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7차 정기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감독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