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일반 물류터미널에서 제조-판매 시설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
경남 김해, 경기 안성 등 실수요가 많은 전국 10개 지역에 신규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10개 사업(360만3731㎡)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물류단지는 △김해 풍유(32만㎡) △울산 삼남(15만㎡) △군산(33만㎡) △광주 오포(23만㎡) △남여주(20만㎡) △안성 공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물류단지 총량제가 상반기 중 폐지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경기 평택 도일의 물류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바닥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도는 이 계획 범위에서 실수요를 검증한 뒤 물류단지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