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곳에 물류단지,일반물류터미널서 제조ㆍ판매 허용"...국토부 물류 규제 뽑기

입력 2015-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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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일반 물류터미널에서 제조-판매 시설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물류업계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서울 양천구 등 전국 34개소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부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 등의 제조․판매시설이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집화, 하역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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