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일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연차 사용을 권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직 노무사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 방식이라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신 노무사는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결론적으로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건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돼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신청한 날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연차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다른 날로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노무사는 "(BTS 공연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회사 입장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고, 주변이 시끄러워 업무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한 조치라면 과연 사업주의 귀책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연차를 쓰게 하는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이 단순하지 않다고 봤다. 김 노무사는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제도"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데, BTS 공연이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냐는 점이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이번 사안의 적법성은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 대표와 연차 대체 합의를 해 이날 쉬고 연차로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개인별로 연차를 신청하게 해 소진하게 한 것인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회사가 강제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연차를 그날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면 적법이라는 설명이다.
연차 대체 합의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위원장, 없으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와 합의해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같은 근로일을 연차 사용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토요일 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은 정하고 있지만 법정 근로일 자체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주 40시간 안에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사업장이라면 토요일도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 대체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인파 관리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토요일 근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주된 임무는 공공 안전과 시민 보호"라며 "법적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안 된다"며 "공공 안전을 위해 투입될 때는 초과근무 월 상한선도 확대할 수 있어 이번 추가 투입으로 일을 하고도 금액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