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배임 ‘무죄’…공정거래법 위반만 유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 그룹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스위스 게이트 그룹 경영진을 고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 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대 회사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 보장’ 조건까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