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 소송비용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국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정부가 스위스의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이재명 대통령이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