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26-03-14 14: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법무부)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촉발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규제와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초기 청구액은 약 5000억원 규모였으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 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을 국가 책임 문제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가 공익 목적에 따라 행사한 규제권이 국제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80,000
    • -1.22%
    • 이더리움
    • 3,181,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75%
    • 리플
    • 2,072
    • -2.22%
    • 솔라나
    • 133,500
    • -3.26%
    • 에이다
    • 390
    • -3.7%
    • 트론
    • 472
    • +2.61%
    • 스텔라루멘
    • 260
    • -4.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30
    • -1.68%
    • 체인링크
    • 13,630
    • -2.5%
    • 샌드박스
    • 11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