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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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