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에는 없던 ‘나이’가 통장 재위촉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했고, 늦은 밤 부하직원에게 반복해서 보낸 사적 메시지는 ‘친한 사이’라는 해명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됐다.
수원특례시가 최근 3년간 공공행정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령차별과 성희롱, 갑질, 괴롭힘, 스토킹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수원특례시 인권센터는 28일 ‘2023-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 9시에 전화를 걸었을까.”
김원규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지난해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 구청 당직실에서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구조 요청을 한 순간이었다. 행정 매뉴얼에도, 조직도에도 쉽게 등장하지 않는 전화였지만, 수원시는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