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탐방객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이나 흡연, 취사, 쓰렉 무단투기 등이며 적발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무질
◇ 버스ㆍ지하철ㆍ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짐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다. 용인시와 원주시 등은 내년부터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단풍철을 맞아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0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의 중점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기간 중 이 같은 행위가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