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가을철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무등산, 월악산, 치악산 등 대부분 국립공원도 실시

입력 2014-10-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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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속리산(사진=뉴시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탐방객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이나 흡연, 취사, 쓰렉 무단투기 등이며 적발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무질서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하는 국립공원은 속리산만이 아니다. 강원 치악산, 충북 월악산, 광주 무등산, 전북 덕유산 등 대부분의 국립공원 역시 올가을 단풍철을 맞아 무질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월악산의 경우 산불을 야기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행위, 잡상행위, 샛길 출입 등을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무등산 역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덕유산은 특별단속팀이 지난 6일까지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그럼 그렇지. 다른 산에서도 단속해야함"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확실하게 단속해야 할 듯"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술마시고 진상부리는 사람도 벌금내게 해야함"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산까지 가서 추태 부리는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짓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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