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 공항소음 저감과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항공사·공항공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기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부
앞으로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기존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 지원과 현금(세대당 연 23만 원) 지원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국토해양부는 공항 주변 소음지역에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27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인천공항 소음지역 2300여 가구에 주택방음시설이 설치되고, 9개 학교에는 학교방음과 냉방시설이 설치된다.
또, 3만6000여 가구에는 TV수신료가
오는 9월부터 심야시간 운항 항공사에 대해 소음부담금이 중과된다.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주택냉방시설 설치와 TV수신료 등이 일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 법률'을 제정, 22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항공기 소음 피해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던 김포, 김해, 제주 등 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해 주택냉방시설,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용 전기료 지원 등 지원대책이 실시된다.
23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수립 차원에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23일
지금까지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오던 지역이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받게 될 전망이다.
또 소음부담금 부과기준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돼 업계가 떠안을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항공법이 개정(2008년 5월 21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22일
지난 2005년 1월 애경그룹과 제주도의 공동출자로 시작한 제주항공이 6월 5일 첫 취항이래 200일이 지나 2년차 항공사로 접어들게 됐다.
제주에어의 출범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이분화됐던 항공시장에 후발주자로 출발해 항공시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부터는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