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운항 항공사 소음부담금 중과"

입력 2010-03-21 11:00 수정 2010-03-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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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주택냉방시설 설치 등 지원..국토부 소음 방지.지원 법률 제정

오는 9월부터 심야시간 운항 항공사에 대해 소음부담금이 중과된다.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주택냉방시설 설치와 TV수신료 등이 일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 법률'을 제정, 22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률안에 따르면 심야시간 운항 항공사에 대해 소음부담금을 중과하도록 했다. 항공사별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항공기 소음기준을 초과해 운항하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소음지원 대책보다 먼저 공항소음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보기 방안들이다.

주민지원사업도 대폭 강화했다.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주변 주민들의 경우 주택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및 학교.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법상에서 갖춰진 주택방음.학교냉방시설 설치등과 견줘보면 크게 강화된 지원책 들이다.

또 현재 추진중인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에 국고지원금을 신설하고 공항시설 관리자의 부담을 늘리는 등 재원확충안도 포함됐다.

이외 신설공항의 경우에도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공항의 운영 전에 방음창 설치,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신설 법안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02-2669-6312, 6313)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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