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3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유보했다.
형사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요청에 의해 범죄로 인한 피해와 치료비 손해나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 대해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우려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무부의 업무추진이 '기업 코드' 맞추기 일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김 장관의 보고 골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