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만 달러 미만에 혜택 초점”관세 걷을 ‘대외소득청’ 출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고율 관세 정책 파문을 가라앉힐 방법으로 소득세 완전 면제 가능성까지 제시해 주목된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대폭 줄고, 경우에 따라 완전히 폐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 대리인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2020년 이후 농업과 도소매업은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 제조업과 건설업은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에서 3억5000만 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