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류 대형마트·편의점 유통허용, 탁주·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입력 2018-03-26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 맥주, 탁·양·청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됐다. 또 소규모 맥주, 탁·약·청주제조자의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적용률 40%는 100㎘ 이하에서 200㎘ 이하, 60%는 100㎘ 초과~300㎘ 이하에서 200㎘ 초과 ~500㎘ 이하, 80%는 300㎘ 초과에서 500㎘ 초과로 확대된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담금·저장조) 기준은 5㎘~75㎘에서 5㎘~120㎘로 늘었고, 소규모주류 제조면허의 요건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은 삭제했다.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의 과세표준 적용률은 5㎘ 초과만 기존 80%를 유지하고 5㎘ 이하는 60%로 변경한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57,000
    • +0.42%
    • 이더리움
    • 5,255,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
    • 리플
    • 732
    • +1.1%
    • 솔라나
    • 230,400
    • +0.57%
    • 에이다
    • 636
    • +1.11%
    • 이오스
    • 1,111
    • -1.77%
    • 트론
    • 158
    • +0.64%
    • 스텔라루멘
    • 146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00
    • +0.94%
    • 체인링크
    • 24,590
    • -1.68%
    • 샌드박스
    • 632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