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ㆍ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ㆍ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
앞으로 숙박업소나 이용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영업장이 폐쇄되고 이·미용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의 국장급 위원이 참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