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3년간 두번 적발되면 '폐쇄'

입력 2015-06-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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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업소나 이용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영업장이 폐쇄되고 이·미용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의 국장급 위원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처분 강화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나 이용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영업장 폐쇄 및 면허 취소 부과 기준을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키로 했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년간 2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 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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