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先) 지급 후(後) 정산’ 형태의 손실보상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신청자는 2021년
"여야 합의하면 정부도 국채 발행 추경 편성할 것""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매출 지원해야"이 달 내 3차 당정협의서 규모 등 윤곽 드러날 듯소상공인 선지급ㆍ후정산 방안은 대선 후까지 보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설 연휴 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지급 첫날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 명에게 총 1.4조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중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101만 명(신속지급 대상의 37%)에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