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막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름철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국립공원 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 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진드기에게 물려 병원체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6월 중순부터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시체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진드기는 고라니 등 다양한 동물을 흡혈하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다. 이 개체가 사람을 물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탐방객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이나 흡연, 취사, 쓰렉 무단투기 등이며 적발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무질
◇ 버스ㆍ지하철ㆍ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짐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다. 용인시와 원주시 등은 내년부터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단풍철을 맞아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0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의 중점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기간 중 이 같은 행위가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8월 피서철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공원계획에 따라 국립공원 내 지정된 탐방로만을 출입할 수 있으나 일부 산악회를 중심으로 샛길출입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추진됐다.
탐방객이 금지구역으로 출입할 경우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