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 집중 단속

입력 2013-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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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취사·흡연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8월 피서철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공원계획에 따라 국립공원 내 지정된 탐방로만을 출입할 수 있으나 일부 산악회를 중심으로 샛길출입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추진됐다.

탐방객이 금지구역으로 출입할 경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발생시 구조도 어렵다.

이에 당국은 등산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7~8월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팀은 비정규탐방로 등 출입금지구역을 순찰하며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간 탐방객이나 취사나 야영, 흡연, 식물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국립공원 출입금지 행위 적발건수는 2011년 1647건에서 2012년 1803건이었으며 올해는 5월말까지 60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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