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가피한 혼획 허용

입력 2013-12-18 1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수산부는 조업방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 정도 혼획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조망, 새우 조망, 근해형망 등 저층을 끌면서 조업할 때 생태계 파괴와 어린 물고기의 남획을 막기 위해 포획대상 어종만 잡도록 했으나 조업특성상 다른 어종이 잡힐 수밖에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정 정도까지 혼획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연안어업의 어구 등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에 맞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어구 등을 관리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트럼프 “관세 낮추려는 한국에 대가 지급해야 한다 말해”
  • 단독 방사청, LIG D&A 제재 이달 말 심의…입찰제한에 무게
  • 삼전·SK하닉 핵심인력 中 CXMT행…27명 중 1명만 남았다
  • 태풍 '고구마' 경로, 강력 태풍 예고…한반도 영향은?
  • "삼성 따라 미국 간다?"…몸값 뛴 국내 OSAT, 테일러행은 ‘좁은 문’
  • 누리호 오늘 낮 5차 발사...역대 최다 '15기' 위성 싣고 우주로
  • 뉴욕증시, AI 랠리 지속…S&P, 사상 첫 7800선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10.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60,000
    • -0.3%
    • 이더리움
    • 3,654,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22,700
    • -1.19%
    • 리플
    • 2,031
    • -0.64%
    • 솔라나
    • 163,400
    • +0%
    • 에이다
    • 363
    • -1.09%
    • 트론
    • 455
    • +0.22%
    • 스텔라루멘
    • 289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10
    • -0.44%
    • 체인링크
    • 18,930
    • +0.91%
    • 샌드박스
    • 90.63
    • -4.3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Exec 인기지수 376
    • 2 Papertrade 인기지수 262
    • 3 Orca 인기지수 258
    • 4 Dolphin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3
    • Capricorn $17.6M · 유통량 53% D-16
    • Scroll $2.7M · 유통량 51% D-15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