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복지공간 위해 연안어선 10톤으로 상향

입력 2015-0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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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7일 국무회의를 통과

선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안어선 크기가 10톤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넓어진 크기만큼 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 선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조리실, 휴식 공간 등 어선원들이 사용하는 복지공간이 협소하고 선원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해수부는 넓어진 크기만큼 어선원의 복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은 엔진 마력 증가, 어획물 보관 창고 증설 등 어획능력을 향상시키는 설비가 아닌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조망어업의 적정한 혼획 관리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서해안의 연안조망어업은 새우 이외의 어종에 대해 30%까지 혼획을 허용하고 남해안의 새우조망어업은 50%까지 혼획을 허용하되 2020년까지 30%로 줄여나가도록 했다. 또 새우 외의 다른 어종에 대한 혼획을 줄일 수 있는 혼획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안어선 크기 상향, 조망어업의 적정한 혼획 관리 등을 통해 어선원의 복지향상과 수산자원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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