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와 관련된 기술·물자·소프트웨어(SW) 등을 칭한다. 이번 사업은 전략물자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전략물자제도 안내,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자율관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非전략물자 상황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非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대상 간소화 및 허가면제 품목지정 등 수출 허가요건을 개선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및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 수출허가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고쳐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물품·기술·소프트웨어이며, 지경부 등으로부터 허가받은 후 수출해야 한다.
개정고시는 자율준수체제를 잘 갖춰 ‘자율준수 무역거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