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의 법적 효력이 흔들린 이후에도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관세 압박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 간담회에서 “상호주의
대통령 IEEPA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 유무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관세 관련 항소를 요청대로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명령문에서 11월 첫째 주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으며, 해당 세션에 1시간을 배정했다.
항소심 신속 처리 결정은 대법관들이 최종 판결을 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체적인 부과 대상이나 관세율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범을 위협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