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관세 신속 심리⋯11월 첫주 구두 변론

입력 2025-09-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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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IEEPA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 유무가 쟁점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다자간 회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 D.C./EPA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다자간 회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 D.C./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관세 관련 항소를 요청대로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명령문에서 11월 첫째 주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으며, 해당 세션에 1시간을 배정했다.

항소심 신속 처리 결정은 대법관들이 최종 판결을 신속하게 내릴 것을 시사한 것으로 연내에 최종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판결이 얼마나 빨리 내려질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과정에서 만약 대법원이 내년 6월까지 판결을 미룬다면 재무부가 이미 징수한 7500억~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주의 관세는 다수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부터, 브라질·인도의 경우 최대 50%까지 부과됐다. 또한 캐나다·중국·멕시코 일부 수입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조세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미국 전체 수입품의 약 70%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산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고, 패스트트랙 심사를 요청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관세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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