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 안내 개시상장주식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 양도자 대상…홈택스 기능도 개선
2025년 하반기(7~12월)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장
국세청, 9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요청…“양도인지 증여인지 직접 확인해야”모바일·홈택스 통해 안내문 발송…과세 대상 확대에 납세자 혼란 우려도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받게 된다. 증권사 계좌 간 주식 이체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식 거래의 범위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납세 리
유안타증권은 4일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요건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 소비쿠폰 발행 이익이 상쇄됐다고 밝혔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이 현행 인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고, 관련 충격은 1일 하루사이 국내증시 116조 원대 시가총액 증발로 구체화했다"고
코스피 3230.57…4년 만에 최고치코스피 3200선 다섯 번째 돌파닷새간 코스피 연속 상승관세·증세 리스크 불구,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상승 ‘모멘텀’
코스피가 2021년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3200선을 돌파했다. 리스크로 작용하던 관세 협상과 증세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 신고가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1일 오후 1시 11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98포인트(0.69%) 내린 2596.32에 거래되고 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못하고 있다.
개인은 53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고 있다"며
27일 증시 전문가들은 MSCI 지수 정기변경이 끝난 만큼 외국인 매도세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협상 등 시장에 호재성 재료가 크게 없으며 연말 과세와 실적 부진 등 대내외적 요소로 증시가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전일 한국 증시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에 기대 상승을 확대하기도 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ㆍ인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진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투기 거래를 규제하려는 본래 목적을 상실했으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
새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대상의 확대다. 고액자산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로 연말에 나타나는 과세 회피성 매도 경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주식시장의 큰손들의 직접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표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주식 시장에서는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 인상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가 쟁점이 되면서 실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범위 확대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가 가장 큰 논쟁의 중심이다.
우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대폭 강
전날 세법개정안 도입 우려에 급락한 증권주가 장 초반 1%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오전 9시 7분 현재 SK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 대비 25원(1.95%) 오른 1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동부증권(1.94%), KTB투자증권(1.62%), 한화투자증권우(1.53%), SK증권우(1.51%), 교보증권(1.44%), 골든브릿지증
NH투자증권은 4일 전날 증권주 급락 현상에 대해 세법개정안 도입에 따른 시장 우려가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전날 증권주는 전거래일 대비 4.8%가량 내린 2113.91로 거래를 마쳤다. 전 코스피 업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지난 7월 25일의 고점(2308.52)에 비하면 8.4%나 후퇴한 셈이다.
원재웅 연구원은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증권주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연말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과세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