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득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올해 3월 시행된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들이 입법·행정 등 전방위적으로 구체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장기 저PBR 기업을 처음 공표하고, 거래소 홈페이지·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연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3월 발표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2일 저PBR 기업을 최초 공표하고, 상장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권역별
고배당기업 기업가치제고 공시규정 확정…배당결의 다음날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배당기업은 앞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9일 내년도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점검 결과 기재 충실도가 미흡한 사항이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한 주주총회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점검 사항으로 선정해 왔다.
통상 매년 2월에 해당연도 중점점검 사항을 예고했지만, 올해는 두 달가량 앞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