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5000만 원 안전조치 미비로 수십차례 벌금형…“유족과 합의 고려”
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망 재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시행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히려 해당 제도를 통한 과도한 처벌로 소규모 기업이 존폐 위기를 겪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8월 내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입법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1일 현장 목소리를 듣고 민생 문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채움단’을 출범시키며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현판식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으로 국민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준용해 교사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갑질’ 발생 시 교육감이나 교장에 교사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처벌 위해 무리하게 인과관계 인정내년 50인 미만 적용 시 부정적 영향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1, 2호 판결에 관해 인과관계 인정 및 죄수 판단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에게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용부
경총·중기중앙회,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중처법 의무사항 모두 인지 38.8%…긍정보다 부정 영향 2배↑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 등 원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1곳만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법률 개정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경영계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 개선해야” 안착 위해 더 지켜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와 근로자 보호 및 사고 예방에는 공감대 형성 안전청 등 독립 산재예방 조직 구성도 제안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제와 산재예방 시스템은 ‘고비용ㆍ저효과’ 늪에 빠져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에 있는
"무조건 집으로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이주환 씨는 잠시 생각을 하다 말문을 뗐다. 딸이 떠난 그 날, 아빠는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못한 자신을 한없이 탓했다. "제가 그날요, '예람아 중요한 일이 생기거든 즉각 아빠한테 연락하거라'만 말하고 데리고 오질 못했어요." 그의 딸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다. 그렇게 아빠는 휴가 나온 딸
건설업계 주요 기업 중 85%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내 기업 193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를 잇달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원인 조사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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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수주계약 파기" 목소리시민단체 "본보기식 고강도 처벌"공공 수주·민간정비 유치 '빨간불'화정아이파크 입주자 피해 보상책구체적 사고수습 방안 내놓지 않아"보여주기식 사퇴" 비판 목소리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내려놨다. 광주에서만 채 1년 만에 두 차례의 인명사고를 내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전에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사업주에게만 시행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구의역 사고도 그렇고, 본질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정규직들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17세 나이로 사망한 고(故) 이민호 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김용균 씨. 2019년 부산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순규 씨.
모두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다.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