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특별방역에 들어간다. 가금 관련시설 점검을 이달 완료하고,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시 ‘심각’ 단계 수준의 24시간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AI 방역 종합대책’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자체장이 인접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정부가 불법 축사에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중지명령을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