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158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주택임대업자나 병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되고 안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
부가세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스태프나 시설을 갖춰 방송을 제작·진행하는 '기업형 유튜버'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이 933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홀로 방송 제작·진행하는 '1인 유튜버'의 월평균 소득은 178만 원으로 '기업형 유튜버'보다 5배 넘게 차이 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사
지난 2월 10일은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이었다. 신고 기한 당일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문의 사항,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수입 규모가 소액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꼭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h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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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 신고하세요"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2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자 기본사항을 다음 달 1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약 71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반면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최근 국세청이 금년 사업자현황신고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 뒤 많은 면세사업자들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약 66만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 지원을 위해 2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지급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 임대업 및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2만명이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5
연예인의 연 평균소득이 3천473만원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운동선수, 연예인 수입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수, 배우, 모델 등 연예인 2만5천명이 신고한 수입액은 총 8천68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이들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등을 통해 신고한 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61만명은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이 드러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복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종사자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59만명에 달하는 신고대상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부터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 8만1901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2만7211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국세청은 16일 병원·학원·농축수산물·연예인 등의 개인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오는 2월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학원,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이 탈루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 사업현황신고 개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의료업과 학원 등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