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182만명, 다음달 10일까지 수입 등 신고해야"

입력 2020-01-15 12: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꼭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nts.go.kr)에서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단독 HD현대重, 필리핀 호위함 후속 정조준…‘14척+α’ 싹쓸이 노린다
  • ‘미니 목동’ 광명 하안주공 재건축⋯대형사 수주 ‘촉각’
  • 비 내리는 '초복'⋯천둥ㆍ번개ㆍ강풍 주의 [날씨]
  • K제약바이오, 다시 중국과 손잡는다…기술·인재 찾아 ‘혁신 동맹’ 확대
  •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 오라클 주가, 한 달여 만에 반 토막...AI 투자 확장 여파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59,000
    • +3.04%
    • 이더리움
    • 2,751,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343,100
    • -0.2%
    • 리플
    • 1,622
    • +3.31%
    • 솔라나
    • 114,000
    • +3.26%
    • 에이다
    • 241
    • +3.88%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69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80
    • -2.25%
    • 체인링크
    • 12,200
    • +4.45%
    • 샌드박스
    • 71.6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