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182만명, 다음달 10일까지 수입 등 신고해야"

입력 2020-01-15 12: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꼭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nts.go.kr)에서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65,000
    • +0.25%
    • 이더리움
    • 4,42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0.97%
    • 리플
    • 2,863
    • +2.87%
    • 솔라나
    • 187,300
    • -0.16%
    • 에이다
    • 560
    • +2.75%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5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10
    • +5.22%
    • 체인링크
    • 18,740
    • +1.24%
    • 샌드박스
    • 179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