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2월 10일까지

입력 2011-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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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 병원·학원·농축수산물·연예인 등의 개인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오는 2월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축산업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신고 기간은 올해 1월 1일~2월 10일이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병원과 고액학원 등을 중심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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