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상식적으로 내란 증거 확보가 보안 조치보다 중요“박 전 처장 ”법 어기면서까지 尹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8월 11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거조사 이어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고법
특검 "핵심 증거 인멸" vs 박 전 처장 "보안 사고 대응" 박 전 처장 측 "실무진의 보고 신뢰해 승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처장의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대면조사한 가운데 30일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에 공식적으로 출석 여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29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