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측근 편법승진’ 지자체장 9명 고발

입력 2011-07-21 18:13 수정 2011-07-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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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인척 및 측근을 편법으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작년 11∼12월 서울시 등 지자체 65곳을 대상으로 조직ㆍ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ㆍ현직 비위공직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前) 서울 용산구청장은 2007∼2008년 측근 등 특정인에게 유리한 근평 순위를 정하거나 임의로 특정인에게 만점을 부여토록 지시했다.

전 중구청장은 비서실장 등 측근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 승진 인사를 미루도록 지시하고, 근평에 부당 개입, 2008년 2월 자신의 측근 5명을 승진시켰다.

감사원은 이들 2명을 포함, 전 대전 유성구청장과 전 강남구 부구청장, 전 용산구 인사팀장 등 8명을 직권 남용과 공문서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개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공개채용시험에 탈락한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충북 단양군 산하 단양관광관리공단은 2008년 12월 단양군 부군수가 신규직원 공채에서 탈락한 6ㆍ7급 응시자 2명을 각각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하자 이들에게 맞게 채용자격기준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전 단양군 부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 용인시는 청소년육성재단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반직 7급 시험에서 불합격한 관내 행정구청장의 딸을 비공개로 뽑기도 했다.

인사담당자라는 업무상 지위를 악용, 승진예정인원 등을 허위로 보고한 뒤 자신이 `초고속' 승진을 한 비양심적인 인사팀장들도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계약만료일 51∼692일 전에 조기퇴직해 업무공백을 초래한 계약직공무원 등 14명을 선거 직후 재채용하면서 부당하게 계약 등급과 연봉을 올려줬다.

또 감사원은 작년 3월 퇴직해 서울시장 선거캠프에서 행정ㆍ재정을 총괄한 이를 특별보좌관(지방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공고절차도 없이 채용하면서 5급 일반직 정원 1명을 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대체, 결과적으로 일반직 승진예정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채용기준을 멋대로 변경하는 사례도 잇따라 강원 철원군수는 2009년 3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별정직 7급)으로 채용하려고 딸의 경력에 맞춰 응시자격기준을 부당하게 바꾸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면접위원을 위촉해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37개 지자체에서 채용담당자 등이 자신의 친ㆍ인척을 비공개로 채용하는 등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특채의 방편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북도와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직무대리제도를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혜택을 주려고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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